2026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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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6-03-12 08:22 조회 23본문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6년 현재 정상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<스마트상점 기술보급>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10~20%의 자기부담금만으로 고가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
<부산인터넷방송국에서 공급하는 스마트기술>
1.체육관과 요가필라테스 대상 AI자세분석시스템(구입형)
2.족부분석시스템(구입형)
3.체육관과 학원을 대상으로 한 이름(숫자)출결시스템(SW형)
가까운 지인 업체를 소개해주셔도 가능하시니, 신청서 작성 지원 및 진행문의 등을 편하게 부산인터넷방송국(070-8872-4419 / 051-316-2763)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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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개요
o (사업명)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 (구입형·렌탈형·S/W형)
o (지원대상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*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
o (지원규모)
① 구입형은 최대 700만원 : 자세분석 시스템, 족분분석 시스템
② 렌탈형은 최대 연 350만원 (최대 2년)
③ S/W형(개별 소상공인)은 최대 연 30만원 (최대 2년) : 이름(숫자) 출결시스템
*(차등교부) 참여 유형 및 지원기술에 따라 지원한도(금액) 상이
*(자부담금)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기술도입비와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며, 기술공급기업에 직접 납부
*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
① 장애인 사업주 ② 간이과세자 ③ 1인 자영업자 (증빙서류 제출 필수)
o (신청방법) 홈페이지 접수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
① (회원가입) 대표자 명의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② (사업신청)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*사업신청 시, 1)업체소개 2)지원동기 3)활용계획 등은 신청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
o (모집기간) 2026년 3월 13일(금) 10시 ~ 4월 1일(수) 17시까지
o (추진절차)
① 사업신청: 3월
② 서류검토 및 평가·선정: 4월
③ 기술컨설팅(S/W제외) 및 계약체결: 5월중
④ 기술보급 및 증빙제출: 5월중
⑤ 선정발표: 대표자 연락처로 개별 문자 안내
o (사업기간) 소상공인은 스마트기술을 의무사용기간 유지·관리 필요
*구입형은 2년, 렌탈·S/W형은 1년씩 최대 2년
*렌탈·S/W형은 중도해지 시 납부금액 반환 불가
o (문의처) 사업 신청방법이나 과업구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윤은숙 상무(직통) 070-8872-4419 / 박환수 매니져 051-316-2763
- 사무실 내선: 051-316-2763